2019년 6월 24일신준선 교수님 [중개업] 1. 다른사람 의뢰 2. 일정보수 받고 3. [중개] 4. 업으로 행 * 중개 ->1. 법정 중개대상물 2. 거래당사자간 매,교,임 그밖권리 득실 변경 3.알선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등록의 대상이 사람. 대인적인 처분. 등록은 궁극적으로 사람임. 권리 - 주체 : 사람 1) 자연인 2)법인(법상의 사람) - 객체 : 물건 1) 동산 2)부동산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이 시행되기 전. 1985년 1회,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90년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함. *83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