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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신준선 교수님 [중개업]
1. 다른사람 의뢰
2. 일정보수 받고
3. [중개]
4. 업으로 행
* 중개 ->1. 법정 중개대상물 2. 거래당사자간 매,교,임 그밖권리 득실 변경 3.알선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등록의 대상이 사람.
대인적인 처분. 등록은 궁극적으로 사람임.
권리 - 주체 : 사람 1) 자연인 2)법인(법상의 사람)
- 객체 : 물건 1) 동산 2)부동산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이 시행되기 전.
1985년 1회,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90년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함.
*83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인정함.
부칙.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것으로 보는자.
현행법은 그 부분들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르기로 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연감소하고 있음.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한자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 사무소 등록 한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중개사에게 소속이된 공인중개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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