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3_중개사법] 용어의 정의

쿵야085 2019. 6. 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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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신준선 교수님        [중개업]
   1. 다른사람 의뢰
   2. 일정보수 받고
   3. [중개]
   4. 업으로 행


   * 중개 ->1. 법정 중개대상물 2. 거래당사자간 매,교,임 그밖권리 득실 변경 3.알선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등록의 대상이 사람.

 대인적인 처분. 등록은 궁극적으로 사람임.

 

권리 - 주체 : 사람 1) 자연인 2)법인(법상의 사람)

       - 객체 : 물건 1) 동산 2)부동산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984년 부동산중개업이 시행되기 전.

1985년 1회,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90년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함.

 *83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인정함.

부칙.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것으로 보는자.

현행법은 그 부분들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르기로 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연감소하고 있음.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한자

[개업공인중개사]

> 이법 사무소 등록 한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중개사에게  소속이된 공인중개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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