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6_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제도

쿵야085 2019. 7.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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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공고 : 관보 및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려야 함

> 관보와 일간신문 두 군데 모두 공고해야 된다는 것. 

 

예정 :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 시행일 90일 전까지 

 

합격자 결정

>1,2차를 구분하여 진행함

1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2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는 불합격 시, 다음 시험 시 1차 면제함

(단, 다음 시험의 한 회에만 해당됨)

 

**예외. 

1) 수급상 필요 : 선발예정인원 공고될 수도 있음

2) 응시생 형평성 확보 : 최소 선발인원/비율 공고될 수도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등록을 해야 함

 

[개인공인중개사]  이법 등록 한자. 

 

① 법인 인 개업 공인중개사

②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③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지금은 할 수 없음)

 

<종별변경>

법인인개업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면?

>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 함(원칙) / 반대 상황도 동일함

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합격한 경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할거라면

등록증 재교부를 받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부칙상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제한되는 것이 있음

①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못함

② 업무가능지역의 제한을 받음(사무소 시·도내 원칙)

③ 경/공매 관련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음. 부칙 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못함 

 

ex) 시험에 나오는 예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갑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 개업 공인중개사 을

 경/공매 업무에 제한을 받는 개업 공인중개 병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O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 할 수 있다? X

> 개인이 자격증만 있다고 등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 

 

<등록신청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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