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07_중개사법] 등록의 기준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신청인> <등록기준>
공인중개사 1.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기재 원칙)
예외 : 준공검사 등을 필한 공간이면 허가해줌
2. 실무교육 수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등록을 하기전에 실무교육이 수료되어 있어야 함.
법인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함)
2. 법인의 설립목적 법 14조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확인되었을 시
3. 사무소 확보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5. 실무교육 수료를 전원이 하여야 함.
<등록신청하는법>
등록신청(서)
+
1.실무교육수료 사본 원칙
2.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꼭 공인중개사의 이름의 사무소일 필요는 없으나,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증명은 되어야 함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개정되었음)
외국인이 등록 시(추가) : 결격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
외국법인이 등록시 :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추가되어야 함.
+ 수수료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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