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쿵야085 2019. 7.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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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법10조[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을 시 

> 등록신청인 : 등록통지여부기준

등록 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등록 취소사유가 있을 시. 

>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적등록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 없음

*임사원의 경우에도 적법근무조건 기준이 안되면 근무할 수 없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있음. 

제한을 받는 경우▼

①자격취소 + 3년

②부정무효 + 5년

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 수 있음. 

 

<제한능력자>

1.미성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2번을 통칭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함. 

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만 18세라도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주지만,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고용인, 임사원으로 일할 수 없음. 

 

민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미성년자라하더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봄

> 미성년자라하더라도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3.파산자 :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가 아니 된자.

5.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집행유예에 있는자

 

6.자격취소처분 받은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예외가 없음)

7.자격정지처분을 받는 자격정지기간동안은 결격사유

8.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를 받으면 3년동안 결격사유(예외가 있음)

9.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중 폐업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결격사유

10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은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11.이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동안 결격사유

12.법인의 임·사원 중 결격 해당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결격사유가 됨

>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게 됨

 

문제유형

*공인중개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면?(결격사유임)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면?(결격사유가 아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결격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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