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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10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고용인]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몇 명이나 고용할 것인지,
혹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을 했다면 고용신고를 해야 함
: 업무개시 전까지는 해야 함.
[고용관계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 신고를 해야 함
: 고용관계 종료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간주(의제) / 추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간주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사용자
고용인 = 피용자
*민법에서도 피용자의 잘못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짐
BUT 공인중개사법이 민법보다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책임을 지우게 한.
민사책임 : 연대책임, 무과실로까지 책임짐
행정 : 대신 책임질 수 있음.
형사 : 자기책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음. 법 50조(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고용을 한 공인중개사에게 동조규정(3천만원 이하 벌금형)
그러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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