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10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쿵야085 2019. 7.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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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10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고용인]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몇 명이나 고용할 것인지,

혹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을 했다면 고용신고를 해야 함

: 업무개시 전까지는 해야 함.

[고용관계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 신고를 해야 함

: 고용관계 종료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간주(의제) / 추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

*간주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 또는 그렇다고 여김.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사용자

고용인 = 피용자

*민법에서도 피용자의 잘못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짐

BUT 공인중개사법이 민법보다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책임을 지우게 한.

 

민사책임 : 연대책임, 무과실로까지 책임짐

행정 : 대신 책임질 수 있음. 

형사 : 자기책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음.  법 50조(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고용을 한 공인중개사에게 동조규정(3천만원 이하 벌금형)

          그러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했다면 그러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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