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11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쿵야085 2019. 7. 9. 21:45
반응형

[공인중개사_11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겸업> 

①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일과의 겸업이 불가능함 

 : 법14조만, 1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중개업 + 각호규정업무 + 2항]만 가능함 

 *14조 1항

  ① 상가, 주택 임대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대행

  ②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 상담 가능 (부동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음)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영 기법/정보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 프랜차이즈 가능)

  ④ 상가·주택 분양 대행 (공장, 농지는 불가능)

  ⑤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이사, 인테리어 등)

 

 *14조 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 할 수 있음.

  **부칙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4조 3항 민사집행법 법원부 경매 매수, 입찰 대리 

   ㄴ 대법원 규칙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감독할 수 있음. 

 

 

②개인 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겸업허용원칙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겸업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와 겸업은 불가능함.

    : 겸업하는 업에서 겸업을 불가하게 하면 불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