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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11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겸업>
①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일과의 겸업이 불가능함
: 법14조만, 1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중개업 + 각호규정업무 + 2항]만 가능함
*14조 1항
① 상가, 주택 임대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대행
②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 상담 가능 (부동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음)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영 기법/정보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 프랜차이즈 가능)
④ 상가·주택 분양 대행 (공장, 농지는 불가능)
⑤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이사, 인테리어 등)
*14조 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 할 수 있음.
**부칙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4조 3항 민사집행법 법원부 경매 매수, 입찰 대리
ㄴ 대법원 규칙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감독할 수 있음.
②개인 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겸업허용원칙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겸업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와 겸업은 불가능함.
: 겸업하는 업에서 겸업을 불가하게 하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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