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3_중개사법] 인장등록, 휴업과폐업
2019년 7월 13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5일
신준선 교수님
법 16조 : [인장등록 + 사용의무]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시기 : 업무개시 전까지
변경 할때는 7일 이내 변경등록
방법
① 법인
상업등기규칙
> 주사무소 : 법인의 인장등록
분사무소 : 대표자보증인장
② 개인
가족관계등록부 or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가능함.
위반사례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장등록이 변경되고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위의 사례 발각 시 정지당함
법 21조 휴·폐업 등은 사전 신고가 필수임
1) 휴업(3개월 초과) 2) 폐업 3) 재개 4) 변경은 신고해야 함
1) 휴업과 2) 폐업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재개 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함. (오답 조심 : 재교부가 아님! 반환하는 것임)
*휴업했어도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음(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외사항
①요양②입영 등의 특이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음
*등록을 신청하고 3개월 이상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으로 봄, 6개월이 넘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음
공인중개사법령 계약
① 중개계약
A. 개업공인중개사 <->B.의뢰인
독점성부여정도 : 의뢰인으로부터 얼마나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정도임
> 가.일반중개 / 나. 전속중개 / 다. 독점중개
② 거래계약(체결)
> 아래의 거래를 통칭함
이전의뢰인<->취득의뢰인
매도<->매수 = 매매
임대<->임차=임대차
저당권설정<->저당권자 =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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