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5_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2019년 7월 16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2일
신준선 교수님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에 관한 정보교환체계 (com)
설치, 운영자 : 거래정보사업자
> 할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야 함.
지정요건
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여야 함
② 가입˙이용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2 이상시·도 각 30이상)
③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보유해야 함
④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⑤ 용량, 성능의 컴퓨터 설비 확보
ex) 9회 기출문제
정보처리기능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정보처리기능사가 아니라, 정보처리기사임
지정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함 -> 국토부장관은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30일 이내 지정처분
-> 운영 규정 제정 승인을 3개월 이내 받아야 함 -> 운영
매도의뢰인의 물건을 A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접속하여 특정한 매물을 등록하였음.
= 매수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 B 개업공인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접속하여 들어와 검색을 함
> 매도의뢰인과 매수의뢰인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됨
>> 공동중개
매도의뢰인 <-매매계약 체결(C개업 공인중개사)->매수 의뢰인
> 단독중개
단독중개는 폐쇄적인 구조임.
공동중개는 한쪽으로 중개료만 받게 되어 손해 보는 느낌이지만, 조직화/능률화에 있어 유리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야 이용이 가능하다 (0)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용이 가능하다(0)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하고,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업무지역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검색 가능한 물건 건건 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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