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쿵야085 2019. 7.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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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2019년 7월 15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3일

신준선 교수님

 

[일반중개계약]

(보통)

 

A(매도)의뢰인 - B(개업공인중개사)요청

                   - C(개업공인중개사)요청 - E(매수)

                   - D(개업공인중개사)요청

 

*B공인중개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음

A와 E가 매매 계약함. 보수는 A가 C에게 지불함.

 

일반중개계약은

> 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함. 

> 분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나만 중개할 수 있다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여러 곳의 중개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 1993년 4차개정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1.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 작성(2부)-> 교부(1부) -> 보존(1부, 3년 보존) 해야 함

2. 정보공개의 의무(7일 이내)

방법 [(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금지 : ① 의뢰인, 비공개 요청했다면 공개 금지 

           ②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됨

3. 업무처리상황 통지

          : 2주일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처리

 

<의뢰인 의무>

전속 중개 계약기간의 [유효기간] 내에

*보통은 3개월이지만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이 우선.

1.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 -> 거래 성사

2.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소개 상대방과 직접 거래, 배제 거래

> 1,2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3.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

  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 소요 비용 보존해야 함 

 

전속중개계약관련 문제는 항상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음

 

[일반중개계약] 2000년. 8차개정

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일반중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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