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2019년 7월 15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3일
신준선 교수님
[일반중개계약]
(보통)
A(매도)의뢰인 - B(개업공인중개사)요청
- C(개업공인중개사)요청 - E(매수)
- D(개업공인중개사)요청
*B공인중개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음
A와 E가 매매 계약함. 보수는 A가 C에게 지불함.
일반중개계약은
> 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함.
> 분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나만 중개할 수 있다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여러 곳의 중개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 1993년 4차개정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1.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 작성(2부)-> 교부(1부) -> 보존(1부, 3년 보존) 해야 함
2. 정보공개의 의무(7일 이내)
방법 [(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금지 : ① 의뢰인, 비공개 요청했다면 공개 금지
②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됨
3. 업무처리상황 통지
: 2주일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처리
<의뢰인 의무>
전속 중개 계약기간의 [유효기간] 내에
*보통은 3개월이지만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이 우선.
1.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 -> 거래 성사
2.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소개 상대방과 직접 거래, 배제 거래
> 1,2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3.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
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 소요 비용 보존해야 함
전속중개계약관련 문제는 항상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음
[일반중개계약] 2000년. 8차개정
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일반중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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