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2019년 7월 12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6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적법요건>
3년/3천만원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부정등록
<일신전속성>
중개업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다. 일 신전속적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부여된 등록에 따른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 이전성, 양동성은 인도되지 않는다.
예컨대 중개업을 등록한 후 이를 대여, 양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1천만원
① 등록증 양도매매 한자, 받은자
② 법 12조 -> 1) 이중등록, 2)이중소속
③ 법 13조 -> 1) 이중사무소, 2)임시중개시설물설치,
3) 1항의 규정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형태로 예외 인정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가질 때]
기준
①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 별로 1개소 초과를 못함 X
② 공인중개사 = 책임자 / 다만 특수법인 예외
절차(주된사무소 등록 절차)
설치신고서 + 구비서류 + 수수료
[사무소의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
① 종별제한 없음
② 인원수제한 없음
③ 기준·절차 없음
-개설등록결과 결과 승낙네
-이전신고결과 승낙제
*제한 : 업무정지 중은 불가능함
[명칭(법 18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
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명칭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 유사명칭 사용금지
ㄴ 1년/1천만원 벌금형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말을 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임
<사무소이전신고>
이전을 한 날부터 10일이내 이전 한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서 + 등록증 / 사무소확보증명서류
*구법 : 폐업신고 이후 신규등록해야함
> 부칙 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법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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