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쿵야085 2019. 7. 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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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2019년 7월 12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6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적법요건>

3년/3천만원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부정등록

 

<일신전속성>

중개업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다. 일 신전속적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부여된 등록에 따른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 이전성, 양동성은 인도되지 않는다. 

예컨대 중개업을 등록한 후 이를 대여, 양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1천만원

① 등록증 양도매매 한자, 받은자

② 법 12조 -> 1) 이중등록, 2)이중소속

③ 법 13조 -> 1) 이중사무소, 2)임시중개시설물설치, 

                       3) 1항의 규정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형태로 예외 인정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가질 때]

기준

①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 별로 1개소 초과를 못함 X

② 공인중개사 = 책임자 / 다만 특수법인 예외

 

절차(주된사무소 등록 절차)

설치신고서 + 구비서류 + 수수료

 

[사무소의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 

① 종별제한 없음

② 인원수제한 없음

③ 기준·절차 없음

 

-개설등록결과 결과 승낙네 

-이전신고결과 승낙제

*제한 : 업무정지 중은 불가능함

 

[명칭(법 18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

             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명칭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 유사명칭 사용금지

              ㄴ 1년/1천만원 벌금형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말을 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임

 

<사무소이전신고>

이전을 한 날부터 10일이내 이전 한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서 + 등록증  / 사무소확보증명서류

*구법 : 폐업신고 이후 신규등록해야함

> 부칙 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법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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