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쿵야085 2019. 7. 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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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면 이외는 비자치구

EX) 문제 예시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들은 등록 관청들이다  O

대한민국의 모든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상의 등록관청들이다 O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X

> 군수, 구청장들이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구가 없을 때만)

 

7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통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음. 

-법인도 공인중개사도 아니면 등록 통지를 아니함.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해줌.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으면 법인의 등기 등을 확인하여 부합한 지 확인함.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등기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외국인이 등록할 때는 스스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지 증명서류 제출함

-이법에 의하여 기준이 안될 때. ( ex : 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이 안됨)

 

<등록통지>

①손해배상 업무보증설정을 해야 함. 

②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함.

③보증설정이 확인되었을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함

 

> 위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업무개시가 가능해짐

*업무개시가 되기 전까지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놔야 함

 

 

문제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였음 : 안됨 (등록이 안되었음)

공인중개사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서 거래를 시작하였음 : 안됨 (등록이 안되었음)

공인중개사가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함 : 안됨(등록증이 안 나왔음)

공인중개사가 등록통지를 받고 바로 거래를 시작함 : 가능

> 무등록 중개업한 자는 아님, 하지만 보증의무를 위반한자임, 게시위반임, 인장등록 위반(업무정지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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