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2019년 6월 27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의
[중개업]
① 다른사람의뢰
② 일정보수받고
③ [중개]
④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① 법정중개대상물
②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③ 알선을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ㄴ 등록한 자 만이 [중개업]이 가능함
법인 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 기존의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ㄴ 자격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한 자, 중개업에 관한 단순 업무
법정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입목
④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 국토부 제 1차관(국토 업무를 봄)
포함 <-> 제외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or 위촉
**위원회는 짝수로 두지 않음. 언제나 홀수 유지를 함
개의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요건 : 출석위원 과반수 특정안건을 찬성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제도]
<시험시행기관>
원칙 : 시·도지사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도 본 시험을 시행
단,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었음. 한번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적은 없음
>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시험 시행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음
ㄴ 공인중개사협회가 시험 시행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음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적.경력.연령 일체의 제한이 없음
ex : 미성년자, 외국인, 재소자 등 모두
제한을 받는 경우는 2가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은자 : +3년동안 제한됨
② 부정적발 무효 : + 5년간 응시제한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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