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쿵야085 2019. 6. 28. 00:54
반응형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2019년 6월 27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의

 

[중개업]

① 다른사람의뢰

② 일정보수받고

③ [중개]

④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① 법정중개대상물

②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③ 알선을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ㄴ 등록한 자 만이 [중개업]이 가능함

 

법인 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 기존의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ㄴ 자격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한 자, 중개업에 관한 단순 업무

 

법정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입목

④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 국토부 제 1차관(국토 업무를 봄)

포함 <-> 제외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or 위촉

**위원회는 짝수로 두지 않음. 언제나 홀수 유지를 함

 

개의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요건 : 출석위원 과반수 특정안건을 찬성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제도]

<시험시행기관>

원칙 : 시·도지사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도 본 시험을 시행

           단,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었음.  한번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적은 없음

 

>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시험 시행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음

 ㄴ 공인중개사협회가 시험 시행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음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적.경력.연령 일체의 제한이 없음

ex : 미성년자, 외국인, 재소자 등 모두

 

제한을 받는 경우는 2가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은자 : +3년동안 제한됨

② 부정적발 무효 : + 5년간 응시제한 걸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