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_04_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범위

쿵야085 2019. 6. 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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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사람을 '의뢰인' 이라함

 

      집을 팔겠다는 의뢰인 = 매도의뢰인 <- 매매계약   ->     매수의뢰인 = 집을 사겠다는 의뢰인

집을 임대하겠다는 의로인 = 임대외리인 <- 임대차계약 -> 임차의뢰인 = 집을 임차하겠다는 의뢰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로인 = 설정의뢰인 <- 저당권계약 -> 권자의뢰인 = 저당권자 의뢰인

                                   = 이전의뢰인 <- 거래계약   ->    취득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 되면은 [중개완성] 이 되었다고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계약을 [이행종료]를 하는 것은 아님

(ex : 중도금받기, 등기 등)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원인을 제공 한 것이 아니라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

단, 공인중개사가 무효,취소,해제의 원인을 제공하면은 못 받음

 

 

 

* 법정중개대상물

  1. 토지

  2. 건축물 그밖의 토지 정착물 > 1) 사권의 대상 , 2) 중개 개입 가능

  3. 입목

   4. >공장재단

      > 광업재단

 

**어업재단, 항운송사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이유는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준부동산(차, 선박, 항공기, 중기) 

>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공시 방법을 쓰고 있음. 

> 명의 이전이 필요함, 그래서 준부동산이라함

부동산은 점유 방법 = 등기

동산의 점유 방법 = 점유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법정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중개대상물은 이법 사무소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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