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6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사람을 '의뢰인' 이라함
집을 팔겠다는 의뢰인 = 매도의뢰인 <- 매매계약 -> 매수의뢰인 = 집을 사겠다는 의뢰인
집을 임대하겠다는 의로인 = 임대외리인 <- 임대차계약 -> 임차의뢰인 = 집을 임차하겠다는 의뢰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로인 = 설정의뢰인 <- 저당권계약 -> 권자의뢰인 = 저당권자 의뢰인
= 이전의뢰인 <- 거래계약 -> 취득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 되면은 [중개완성] 이 되었다고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계약을 [이행종료]를 하는 것은 아님
(ex : 중도금받기, 등기 등)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원인을 제공 한 것이 아니라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
단, 공인중개사가 무효,취소,해제의 원인을 제공하면은 못 받음
* 법정중개대상물
-
토지
-
건축물 그밖의 토지 정착물 > 1) 사권의 대상 , 2) 중개 개입 가능
-
입목
4. >공장재단
> 광업재단
**어업재단, 항운송사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이유는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준부동산(차, 선박, 항공기, 중기)
>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공시 방법을 쓰고 있음.
> 명의 이전이 필요함, 그래서 준부동산이라함
부동산은 점유 방법 = 등기
동산의 점유 방법 = 점유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법정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중개대상물은 이법 사무소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STUDY >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0) | 2019.07.09 |
---|---|
[공인중개사_07_중개사법] 등록의 기준 (0) | 2019.07.08 |
[공인중개사_06_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제도 (0) | 2019.07.08 |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0) | 2019.06.28 |
[공인중개사_03_중개사법] 용어의 정의 (0) |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