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4_중개사법] 중개계약 2019년 7월 15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3일 신준선 교수님 [일반중개계약] (보통) A(매도)의뢰인 - B(개업공인중개사)요청 - C(개업공인중개사)요청 - E(매수) - D(개업공인중개사)요청 *B공인중개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음 A와 E가 매매 계약함. 보수는 A가 C에게 지불함. 일반중개계약은 > 계약의 조건이 불명확함. > 분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나만 중개할 수 있다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받는 것은 아님. > 여러 곳의 중개로 인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음 [전속중개계약] 1993년 4차개정 1.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 작성(2부)-> 교부(1부) -> 보존(1부, 3년 보존) 해야 함 2.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