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법10조[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을 시 > 등록신청인 : 등록통지여부기준 등록 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등록 취소사유가 있을 시. >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적등록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 없음 *임사원의 경우에도 적법근무조건 기준이 안되면 근무할 수 없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있음. 제한을 받는 경우▼ ①자격취소 + 3년 ②부정무효 + 5년 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 수 있음. 1.미성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2번을 통칭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함. 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