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모임, 식당 5명이상 제한’은 3단계보다 강화된 조치 → 연말연시(12.23 ~ 1.3) 거리두기 강화. 해돋이장, 스키장 폐쇄. 5명 이상 모임, 식당 이용 금지(위반 업주 300만원, 손님 10만원 과태료)는 3단계(10명)에도 없는 강화된 조치.(문화 외) 2. 자가용도 택시처럼 광고 붙이고 돈받을 수 있다 → 산업부, ‘개인 차량 광고물 부착’ 등 15건 규제 특례 조치. 3000대 시범 실시. 월 3만~6만원 수익 예상. 현행은 자기의 광고물만 부착 허용.(한경) 3. 탈원전,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 → 정부, ‘원가(연료비) 연계형 요금제’ 도입, 전기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