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2019년 7월 12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6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3년/3천만원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부정등록 중개업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다. 일 신전속적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부여된 등록에 따른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 이전성, 양동성은 인도되지 않는다. 예컨대 중개업을 등록한 후 이를 대여, 양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1천만원 ① 등록증 양도매매 한자, 받은자 ② 법 12조 -> 1) 이중등록, 2)이중소속 ③ 법 13조 -> 1) 이중사무소, 2)임시중개시설물설치, 3) 1항의 규정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형태로 예외 인정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