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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11

[공인중개사_15_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_15_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2019년 7월 16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2일 신준선 교수님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에 관한 정보교환체계 (com) 설치, 운영자 : 거래정보사업자 > 할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야 함. 지정요건 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여야 함 ② 가입˙이용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2 이상시·도 각 30이상) ③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보유해야 함 ④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⑤ 용량, 성능의 컴퓨터 설비 확보 ex) 9회 기출문제 정보처리기능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정보처리기능사가 아니라, 정보처리기사임 지정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함 -> 국토부장관은 요건이 갖춰져 있..

[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_12_중개사법] 중개사무소 2019년 7월 12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6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3년/3천만원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부정등록 중개업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다. 일 신전속적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부여된 등록에 따른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 이전성, 양동성은 인도되지 않는다. 예컨대 중개업을 등록한 후 이를 대여, 양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1천만원 ① 등록증 양도매매 한자, 받은자 ② 법 12조 -> 1) 이중등록, 2)이중소속 ③ 법 13조 -> 1) 이중사무소, 2)임시중개시설물설치, 3) 1항의 규정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형태로 예외 인정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가질..

[공인중개사_11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공인중개사_11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① 법인 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일과의 겸업이 불가능함 : 법14조만, 1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중개업 + 각호규정업무 + 2항]만 가능함 *14조 1항 ① 상가, 주택 임대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대행 ②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 상담 가능 (부동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음)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영 기법/정보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 프랜차이즈 가능) ④ 상가·주택 분양 대행 (공장, 농지는 불가능) ⑤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이사, 인테리어 등) *14조 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 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_10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공인중개사_10_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2019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09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고용인]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몇 명이나 고용할 것인지, 혹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을 했다면 고용신고를 해야 함 : 업무개시 전까지는 해야 함. [고용관계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 신고를 해야 함 : 고용관계 종료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간주(의제) / 추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

[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_09_중개사법] 등록의 결격사유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법10조[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을 시 > 등록신청인 : 등록통지여부기준 등록 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등록 취소사유가 있을 시. >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적등록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 없음 *임사원의 경우에도 적법근무조건 기준이 안되면 근무할 수 없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있음. 제한을 받는 경우▼ ①자격취소 + 3년 ②부정무효 + 5년 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 수 있음. 1.미성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2번을 통칭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함. 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공인중개사_08_중개사법] 등록의 절차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등록 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면 이외는 비자치구 EX) 문제 예시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들은 등록 관청들이다 O 대한민국의 모든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상의 등록관청들이다 O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인 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X > 군수, 구청장들이 없을 때만 시장이 관활함.(구가 없을 때만) 7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통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음. -법인도 공인중개사도 아니면 등록 통지를 아니함.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등..

[공인중개사_07_중개사법] 등록의 기준

[공인중개사_07_중개사법] 등록의 기준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 1.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기재 원칙) 예외 : 준공검사 등을 필한 공간이면 허가해줌 2. 실무교육 수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등록을 하기전에 실무교육이 수료되어 있어야 함. 법인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함) 2. 법인의 설립목적 법 14조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확인되었을 시 3. 사무소 확보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를 제외한 임사원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5. 실무교육 수료를 전원이 하여야 함. 등록신청(서) + 1.실무교육수료 사본 원칙 2.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

[공인중개사_06_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제도

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공고 : 관보 및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려야 함 > 관보와 일간신문 두 군데 모두 공고해야 된다는 것. 예정 :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 시행일 90일 전까지 합격자 결정 >1,2차를 구분하여 진행함 1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2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는 불합격 시, 다음 시험 시 1차 면제함 (단, 다음 시험의 한 회에만 해당됨) **예외. 1) 수급상 필요 : 선발예정인원 공고될 수도 있음 2) 응시생 형평성 확보 : 최소 선발인원/비율 공고될 수도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등록을 해야 함 ..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공인중개사_05_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법적성질 2019년 6월 27일 신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의 [중개업] ① 다른사람의뢰 ② 일정보수받고 ③ [중개] ④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① 법정중개대상물 ②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③ 알선을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ㄴ 등록한 자 만이 [중개업]이 가능함 법인 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 기존의 공인중개사. [공인 중개사] ㄴ 자격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속한 자, 중개업에 관한 단순 업무 법정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입목 ④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인..

[공인중개사_04_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범위

2019년 6월 26일 신준선 교수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사람을 '의뢰인' 이라함 집을 팔겠다는 의뢰인 =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 집을 사겠다는 의뢰인 집을 임대하겠다는 의로인 = 임대외리인 임차의뢰인 = 집을 임차하겠다는 의뢰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로인 = 설정의뢰인 권자의뢰인 = 저당권자 의뢰인 = 이전의뢰인 취득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 되면은 [중개완성] 이 되었다고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계약을 [이행종료]를 하는 것은 아님 (ex : 중도금받기, 등기 등)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원인을 제공 한 것이 아니라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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