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 공인중개사 시험일 10월 26일(토) D-110일 신준선 교수님 공고 : 관보 및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려야 함 > 관보와 일간신문 두 군데 모두 공고해야 된다는 것. 예정 :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 시행일 90일 전까지 합격자 결정 >1,2차를 구분하여 진행함 1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2차 : 매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이상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는 불합격 시, 다음 시험 시 1차 면제함 (단, 다음 시험의 한 회에만 해당됨) **예외. 1) 수급상 필요 : 선발예정인원 공고될 수도 있음 2) 응시생 형평성 확보 : 최소 선발인원/비율 공고될 수도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등록을 해야 함 ..